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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23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의정부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