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
1. “개인형 이동장치”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 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정비의 기본방향
3.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경전철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의정부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의정부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9. 23.>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확보ㆍ운영 3.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9. 22.]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2. 9.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