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5. “복지포인트”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전자적 형태의 재정지원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상담ㆍ교육 및 자립지원
3. 여가ㆍ문화활동 지원
4.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문화ㆍ휴식공간 지원
6. 복지포인트 지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7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제5조의 사업(같은 조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대안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및 대안학교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 연계
3.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8.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9.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10.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및 관련 단체 등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