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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23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6.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주군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3.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
4.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주군의원
5. 관광 업무 담당 국장
6. 그 밖에 공정관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이 안건의 당사자거나 당사자와「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관광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