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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23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개정 2025.4.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개정 2025.4.3.>

제3조의2

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3.5.25.>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ㆍ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4.3.>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4.3.>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4.3.>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4.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4.3.>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4.3.>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개정 2025.4.3.>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생활 보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5.4.3.>
② 의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4.3.>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4.3.>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25.4.3.>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4.3.>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23.5.25.,2025.4.3.>
2. 삭제<2023.5.25.>
3. 삭제<2025.4.3.>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훈련소 입소 및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4.3.>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5.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자녀당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4.3.>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자녀당 연간 3일로 한다.<개정 2025.4.3.>
6. 삭제<2025.4.3.>
7. 삭제<2025.4.3.>
8.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특이(악성ㆍ고질)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신설 2023.05.25.>
③ 의장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신설 2025.4.3.>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3.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
4. 시보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는 정규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25.4.3.>

제1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