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자”란 당직을 수행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② 의회사무과는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2.4.>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대덕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
② 당직자는 대덕구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본조신설 2022.2.4.] [종전 제10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2.4.>]
① 당직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①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영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2.4.]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4항에 따른 의회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의정팀 직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의정팀, 의사팀 직원으로 편성
3. 연 락 반: 의사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편성
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의회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 ○
2. 치안자동: ○ ○ ○
3. 일반전화: ○ ○ ○
4. 행정전화: ○ ○ ○ [본조신설 2022.2.4.]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2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4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5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6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7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8호서식) [본조신설 2022.2.4.]
① 비상시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5호서식)
② 당직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 전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4.]
의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있는 곳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① 의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① 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이 규칙에 관하여 의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4.]
의장은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덕구청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4.> [제10조에서 이동 <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