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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21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덕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대덕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025.4.4., 2025.12.12.>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
3. 퇴직(정년ㆍ명예) 예정,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등 지원
4.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격려품 지급(출산, 대입 수험생 등)
6. 소속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조물품 등 지원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