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0.>
③ 삭제 <2026.4.10.>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6.23.]
삭제 <2023.6.2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23.>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