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