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5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2.10.18., 2024. 7. 8.>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삭제 <2024. 7. 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