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9.>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9.>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9.>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5. 4. 9.][전문개정 2025. 4. 9.]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4. 9.>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