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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20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태 등에 대한 비상근무 및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대전광역시 서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4. 7. 8.>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2023. 10. 11., 2024. 7. 8., 2025.2.28.>
1.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와 제10항에 따른 성장지원휴가의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각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2.28.>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⑥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2.28.>
⑧ 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⑨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2.4.19.>
⑩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 7. 8.>
⑪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8. 14.>
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6. 2. 20.>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