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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19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안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5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2.> [전문개정 2023. 3. 8.]

제6조의2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본조신설 2023. 3. 8.]

제7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