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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1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서구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양변기 또는 좌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안심지키미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