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삭제 <2023. 6. 5.>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 및 별표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