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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18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해상풍력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 중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개발 및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5.>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옹진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2.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의 난개발과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해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청회 개최

① 군수는 해상풍력설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 시 군수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청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사업 운영 기간 및 운영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경험자료 등)
3.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에 관련 주민요청자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풍향계측기 설치지역 면 단위 행정구역에 공청회 개최 개요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관협의회 설치 및 역할

① 군수는 군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ㆍ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 1.> 1.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3.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상생 및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발전사업 시행자의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시 의견제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 2023.11. 1.]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 1., 2026. 8. 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 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 1., 2026. 8. 5.>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에너지 관련 담당 국의 장
3. 수산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지역 개발 ㆍ 지원 또는 해양 관련 담당 부서의 장
5. 사업 관련 지역 주민 ㆍ 어업인 및 송 ㆍ 변전시설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대표
6. 해상풍력 사업자(발전공기업, 민간기업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풍력, 환경, 수산,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내 환경 ㆍ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협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11. 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②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누구든지 협의회의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① 군수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옹진군 관할 구역 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주민복지 지원 사업(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① 군수는 군 해상풍력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상풍력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26. 8. 5.>
1.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지역
2.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득한 지역으로부터 5km 지역
3. 그 밖에 해상풍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지역
② 군수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어민관련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도면 등을 갖추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풍황계측기 설치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전 민관협의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 참여

군수는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지분, 주식, 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참여 지분에 따른 수익,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① 발전사업자는 옹진군에 등록된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항을 허용하고, 어족자원 서식 시설 및 보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옹진군에 등록된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힘써야 한다.

제21조

환경보전

① 군수는 발전사업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