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옹진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출산장려 물품 지원,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국적 취득 축하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각종행사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의 지원
11.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및 결혼이민자 등 각종 교육 시 경비 지원
12. 결혼이민자 등 멘토링사업 추진 시 가족의 국내외 문화체험비 지원
13.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옹진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
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3.12.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은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필요한 교통편의 등 그 밖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