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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21618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