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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18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5.>
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체험수기 등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의 민주적 토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체험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