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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6178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6-05-28공포 2026-05-28공포번호 202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

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2023.12.28.>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단서 삭제 2026.5.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8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19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제21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3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5조

심사승진

① 의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의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8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 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29조

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5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6와 같다.
③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은 3점의 범위에서 부여하고, 부여 기준ㆍ요건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32조

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의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 서식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근무기간의 연장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3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 최종평가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36조

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임용 후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봉액의 조정ㆍ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근무기간 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 ㆍ 해지, 연봉액의 조정, 성과급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① 제37조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관리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

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의 120%범위에서의장이 책정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이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