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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61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규칙」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5.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의회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중 2명 이상 3명 이하의 위원을 임명한다.
④ 의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의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을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단, 이 경우 2명 이하로 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임명제한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의회사무국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2년
나. 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대상자 중 임명제한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및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이 경우 친족이라 함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3. 위원 본인의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이 경우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팀 소속 공무원까지로 한다.
4.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은 시장(차관급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 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참작기간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2항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8조

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의한 증인심문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 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사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 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인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

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규칙」 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