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지출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