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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61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근무지 내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

정산

지출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