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1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받은 여비 액수와 함께 그 2배의 금액을 더하여 징수(徵收)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