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받은 여비 액수와 함께 그 2배의 금액을 더하여 징수(徵收)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