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8.>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 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1. 8.>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6. 1. 8.>
[제목개정 2026. 1. 8.]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ㆍ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2026. 1. 8.>
1. 모범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명절(설ㆍ추석) 및 그 자녀의 출생ㆍ입학 축하선물 제공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
6. 삭제 <2026. 1. 8.>
7. 단체보장보험 가입
8.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 지원
9. 소속공무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10.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8.>
1.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의장은 영등포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