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처음으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14.>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14.>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14.>
[제목개정 2024. 3. 14.]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 2025. 7. 17.>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3. 14.>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각 호와 같으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2024. 3. 14., 2024. 5. 16., 2024. 11. 21., 2025. 4. 10., 2026. 4. 9.>
1.「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일수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2.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3.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의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직기간별 일정 일수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마.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5.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6.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7.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8. 공무원은 정ㆍ난관 복원 수술을 위해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기준, 방법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휴가기간 및 절차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0. 시보공무원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일의 시보해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24. 3. 14.>
[제5조에서 이동 <2024. 3. 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