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와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9.>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1.9.><2025.12.31.>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23.>
1.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신설 2024.7.11.><개정 2026.9.23.>
2.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개정 2026.9.23.>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개정 2026.9.23.>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개정 2026.9.23.>
5. 30년 이상 : 30일
⑤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5.1.9.>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제외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9.>
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