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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자치법규 221616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외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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