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외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