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교육실시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계획 및 강의료 지급기준 <개정 2023.10.5.>
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7. 교육비 수입ㆍ지출계획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교육교재(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법령이 변경된 사항
2.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사항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 소집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비대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도 교육을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①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의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교육실시기관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④ 교육실시시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