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15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있어서 화성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과 같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권의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거주지,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시민의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문화주체로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권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과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등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화성시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과 예술가,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이하 “문화예술후원”이라 한다) 운동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활동 강화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강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예술인 육성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화성시의 각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술지원센터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예술인 및 관련 민간단체의 발굴 사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ㆍ협력을 위한 문화자치협력 지원 사업
3.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기획자 발굴 및 양성
4. 관내 문화예술인 및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 관리
5. 지역의 문화 특성화 공간의 발굴과 지원
6. 기업과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후원 추진
7. 그 밖에 문화예술인 지원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자치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문화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탄력적인 기간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
2. 지원계획의 종합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자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지원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중심 문화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수렴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시민 등 문화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점사업 반영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화성시의 중점사업으로 선정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중심 문화자치협력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이하 “문화자치협력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문화권 보장 및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문화자치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문화자치협력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 시 위원회 내에 실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장”이라 한다)과 문화자치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어느 한 쪽의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화성시의회 의원 2명
2. 문화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3.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
4.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문화자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문화자치협력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촉직 위원장은 문화자치협력 위원회를 주관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국장이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같은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척과 회피, 위원의 해촉 및 그 밖에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문화자치협력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성시의 문화정책,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문화에 대한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시민중심의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이하 “시민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시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민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분과(이하 “분과”라 한다)로 구성된다.
1. 공연ㆍ전시 콘텐츠 분과
2. 생활예술 분과
3. 문화예술교육 분과
4. 예술지원 분과
5. 청년예술 분과
② 각 분과는 해당 분과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인 등 시민의 지원을 받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하나의 분과에만 소속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와 각 분과 분야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수 및 성별 등의 조정을 위하여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각 분과에서는 분과의 장을 호선한다. 각 분과의 장은 해당 분과의 회의 진행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각 분과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분과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16조를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 각 분과에서 의결된 안건은 시민 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에서 그 추진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심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분과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⑦ 시민 협의체의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민 협의체 의결 안건의 정책 반영

시장은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민 협의체에서 의결된 안건이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심의와 협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화성시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