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총수를 공표한 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별지 제9호서식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대서명 주민 수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산청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절차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조례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대 서명 주민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대 서명 주민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ㆍ교육ㆍ지원 등 사무
4.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5.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