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3.>
1. “후생복지제도”란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산청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 데에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해외 시찰
5.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6. 단체 상해보험 가입
7.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8.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정년ㆍ명예퇴직자 등의 국내외 연수
9. 정년ㆍ명예퇴직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ㆍ격려 금품 지원
10.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단,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11.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2. 직원 장례비 지원
13.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3.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의장은 산청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