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2025.9.1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2025.9.18.>
①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예방,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청원경찰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9.1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9.1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삭제 2025.9.18.>
<삭제 2025.9.18.>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2025.9.18.>
<삭제 2025.9.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9.14., 개정 2025.9.18.>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삭제 2025.9.18.>
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⑤ <삭제 2025.9.18.>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② <삭제 2025.9.18.>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9.18.>
④ <삭제 2025.9.18.>
⑤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관할구역 내 재난ㆍ재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남은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9.14., 2025.9.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개정 2025.9.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9.18.>
공무원은 휴가기간 중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