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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6147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국외출장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