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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143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