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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14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예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예천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등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직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남ㆍ여휴게실
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모성 보호 및 자녀 보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
4. 국내ㆍ외 체험 연수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ㆍ단합대회 운영 지원
9. 경조사에 대한 물품 등의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선택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0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기금 등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행정ㆍ보건ㆍ후생복지 분야 등과 관련 있는 업무 관계자
2. 지역 주민 중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예천군과 통합 운영

의장은 예천군수와 상호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6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