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개정 2025.5.19.>
③ 의장은 성주군의회에 의원과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및 휴게시설
2.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시설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
2.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 등 지원
4. 해외배낭연수 지원
5.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개정 2024.10.16.>
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개정 2025.5.19.>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19.>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행정ㆍ사회분야)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성주군 공무원 중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성주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성주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