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5.5.19.>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5.5.19.>
③ 삭제 <2025.5.19.>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에 따른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9.>
⑤ 삭제 <2025.5.19.>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2회 분할 사용)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최대4회 분할 사용)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최대4회 분할 사용)
⑦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경우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재해ㆍ재난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4.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5.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의장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⑧ 공무원의 자녀가「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19.>
⑨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⑩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⑪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