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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611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진안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

사전협의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 업무팀장은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기 7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장의 제한

① 공무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의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

허가 신청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1.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여행자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공무국외여행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

허가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진안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서류 보완

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허가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여행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ㆍ의사팀장ㆍ전문위원이 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사내용

① 위원회는 여행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여행자수칙 준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여행시 서약사항 및 해외여행자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사무과장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귀국보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여행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6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8조

항공마일리지

①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귀국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20일 이내에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