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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10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단양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구상권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민법 제469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