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충주시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ㆍ민간시설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충주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충청북도 충주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에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시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충주시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지정기간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매년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