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24.>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4.>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1. 삭제 <개정 2023. 6. 2.>
2. 삭제 <개정 2023. 6. 2.>
3. 삭제 <개정 2023. 6. 2.>
4. 삭제 <개정 2023. 6. 2.>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충주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개정 2023. 11. 24.>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작성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 11. 24.>
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23. 11. 24.>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3. 11.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24.>
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4. 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하는 경우 <개정 2023. 11. 2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고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개정 2023. 11. 24.>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개정 2023. 11. 24.>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개정 2023. 11. 24.>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 <개정 2023. 11. 24.>
5.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24.>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1. 24.>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