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립 노인요양원ㆍ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609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충주시립 노인요양원 및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립 노인요양원 및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주시 산척면 월현길 40에 둔다.

제3조

운영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및 별표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

입소ㆍ이용대상

시설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

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용 제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ㆍ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입소자ㆍ이용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