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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09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전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대상지 선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충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구역
2.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

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전조명시설 설치
3.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안전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