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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08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의회소식지의 명칭은 “충주 의회소식”이라 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소식과 지역 소식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상임위원장
2. 충주시의회 의원 3명 이내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의 소식지 및 충주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