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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608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붙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는 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