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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08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횡성군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군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군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육성 사업의 계획ㆍ집행ㆍ평가 과정에서 성, 연령 등의 균형 있는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견수렴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초조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지원협의체 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사업과 연관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며,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행정지원협의체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사업의 총괄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횡성군 문화재단,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센터를 횡성군 출연기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