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군수는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방법
3. 그 밖에 급식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이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시기 및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지원, 결연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