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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081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5. 7. 18〉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②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신설 2025. 7. 18〉
③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25. 7. 18〉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7. 1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