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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608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휴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바탕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인계서 작성 등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업무가 팀별로 중복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ㆍ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

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