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 및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 및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리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6개월 미만의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자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와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소ㆍ콘도 등 확보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가입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기근속 공무원(가족을 포함한다) 및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4.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
6. 그 밖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리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